셔클 운송사업 약관

도심형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셔클) 운송사업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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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이라한다) 9 규정에 의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 하며 택시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 승객간의 운송에 관한 권리와 의무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임이라 함은 8 규정에 따라 신고된 요금에 의한 호출이용료를 말한다.

2. 계약이라 함은 관할관청에서 택시운행을 인정하는 일체의 신분증을 소지한 사업자와 여객 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3. 택시 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라 함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4. 차량이라 함은 수요응답형 대형 승합택시(이하 셔클이라 ) 서비스의 운영 차량을 말한다.

 

3 (약관의 적용) 약관은 사업자와 승객 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약관이 관계법규에 저촉될 때에는 약관을 준용 한다.

약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승객의 동의) 승객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차량에 승차하였을 때에는 약관 이에 따라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약관의 변경) 약관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예고 없이 변경될 있다.

 

6 (준수사항) 사업자와 승객은 계약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운임

 

7 (계약) 승객이 차량 승차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호출에 의한 경우에도 승객이 승차한때부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경우 사업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8 (비용)

1. 비용과 용어는 다음과 같다.

구분

라이트

필요시 효율적 이동

베이직

혼자 실속있는 이동

플러스

둘이 함께 무제한 이동

가족초대

불가

불가

1

지급 패스

0

(탑승시마다 패스 구매)

4

20

구독료

3,900

67,000

117,000

1패스

2,000 (1 패스당)

멤버십(베이직, 플러스) 회원의 경우 패스 부족시 추가 호출 가능

탄력요금적용

최소 0.5 ~ 2.0

기본요금*탄력요금

매일 지급되는 패스에는 탄력요금 미적용

 

     ① 멤버십:  단위 구독상품, 가입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

     ② 가족초대: 패스를 함께 공유해서 사용할 있는 기능.

     ③ 패스: 1명이 1 탑승할 있는 단위, 동승인원이 있는 경우 동승 인만큼 차감.

     ④ 지급 패스: 매일 새로 지급되며 잔여 패스는 익일 자동 소멸(라이트는 패스 없음)

     ⑤ 1패스: 멤버십 회원의 한하여 부족시 단건 이용(라이트의 경우 이용 결제)

     ⑥ 탄력요금: 실시간 수요 대기시간을 반영하여 요금을 탄력적으로 측정.

 

 

9 (운임의 지불) 셔클 서비스 이용 8 1호에 의한 이용권을 구매해야 한다. , 1 탑승에 대해서는 멤버십 가입자의 한해서 단건 이용권을 구매할 있다.

 

10 (운송의 취소)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약불이행 또는 운송을 거부할 있으며, 이때에는 운송의 취소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운송에 대한 운임만을 청구하여야 한다.

 

11 (수수료)

구분

수수료 부과기준

금액

구독형 요금제

당일 기준 호출 취소 횟수 누적 2회시 마다 부과

패스차감 1

미탑승 미탑승 수수료 부과

차감된 패스

환불불가

1패스

당일 기준 호출 취소 횟수 누적 2회시 마다 부과

1패스 최종 요금의 50%

미탑승 미탑승 수수료 부과

차감된 패스

환불불가

1. 수수료(취소 수수료, 미탑승 수수료)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 환불은 결제된 동일한 카드로 진행되며, 취소수수료 발생시 결제금액에서 차감하고 환불한다.

3. 구독형 요금제 이용 횟수와 1패스 요금 결제를 통한 호출 취소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구독형 요금제 이용 패스 차감을 우선 적용한다.

4. 운송사업자 플랫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수수료의 부과를 면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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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승객의 금지행위) 승객은 차내에서 다음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주,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2. 물품을 함부로 밖으로 던지는 행위

3. 사업자의 사전 승낙 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등을 조작하는 행위

4. 운행 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5. 운행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사업자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7.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

8. 기타 승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행위

 

13 (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있다.

1. 법정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10 11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명시된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4.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위험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5. 시체 동물(사업자 또는 다음 승차할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우려가 있는 동물. 다만,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6. 불결, 악취 등으로 승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7. 기타 안전에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의 운송 요구하는 경우

8.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근거한 1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운송책임

 

14 (운송의 책임)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이다.

     ② 사업자는 운송중 고장이나, 교통사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운임을 받을 없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 승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승객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운송중 승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승객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할 있으며, 사업자는 승객에게 7 이내 전달한다.

     ⑥ 사업자는 승객의 휴대품 휴대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며, 분실된 승객의 물품을 찾을 경우 승객에게 전달될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5 (승객의 책임) 승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차량(DRT) 또는 운수종사자 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 승객이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다음 호와 같다.

내용

금액

1. 차내구토 오물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 영업손실비용

2. 차량 차내 기물 파손

원상복구비용

3.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기 않거나 목적지 도착 하차거부로 경찰서(파출소) 인계

경찰서(파출소) 인계 시까지의 운임 영업손실비용

4. 무임승차, 운임지불 거부 도주 기타 부정한 방법(도난 분실카드, 위조지폐 )으로 운임을 지불하려 경우

당해운임 기본운임의 5 부가

승객은 안전운행에 관한 사업자의 지시사항을 순응하여야 한다.

 

16 (면책사항)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승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승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